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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권리행사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른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따라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정해진 서식이나 수수료는 없습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peakfps.official@gmail.com)이나 서비스 공식 디스코드 문의 창구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함께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