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akFPS · 법적 고지
이용약관
시행일 2025. 04 · 개정 공지일 2026. 08. 04 · 개정 시행일 2026. 08. 11
본 약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공지일부터 7일이 경과한 2026년 8월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까지는 종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제3조 —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 공지 + 이메일 개별 통지, 미동의 시 해지권을 신설
· 제5조 —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등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
· 제7조 — 라이선스 정지·취소 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시정 가능한 경우 복구 절차를 신설
· 제7조의2 신설 — 이용자의 계약 해제·해지권. 종전 약관에는 회사의 정지권만 있었습니다
· 제6조의2 신설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무료 제공, 업데이트 정보 제공, 자동 적용 사실과 그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7조 제7항은 업데이트 여부를 이용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와 다르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 제7조의2 제5항 신설 — 청약철회가 아닌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하는 경우 연 6%의 이자를 더해 환급합니다(같은 표준약관 제41조 제1항 제1호)
· 제7조의3 신설 — 소프트웨어 하자 시 재제공, 24시간 내 불가하면 대금과 손해배상. 제7항 신설 —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합니다(같은 표준약관 제36조 제3항)
· 제8조 — 제5항·제6항 면책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단서를 추가하고, 제8항을 신설
· 제8조의2 — 인용 법조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및 제21조로 정정
· 제10조 — 소송 관할을 이용자의 주소지로 변경. 종전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회사 소재지(강릉)였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안내도 추가
모두 이용자에게 유리하거나 법령을 반영한 개정이며,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변경은 없습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PeakFPS(이하 "서비스")가 제공하는 Windows FPS 최적화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서비스(이하 "소프트웨어")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서비스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서비스"란 PeakFPS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관리 시스템 전체를 의미합니다.
②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매·사용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③ "라이선스 키"란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발급되는 고유 인증 코드를 의미합니다.
④ "HWID(Hardware ID)"란 소프트웨어가 바인딩되는 단말기 고유 식별값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소프트웨어 구매 또는 설치 시 이용자가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서비스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는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자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에 적용일 7일 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하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 후 7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이미 라이선스를 보유한 이용자에게는 변경될 약관·적용일자·변경사유를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이 경우 개정 전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⑤ 이용자가 제4항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일 전까지 서비스에 그 뜻을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라이선스 부여)
①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독점적·비양도적·제한적 사용 권한을 부여합니다.
② 라이선스는 1인 1기기 원칙이며, 1개의 HWID에만 바인딩됩니다.
③ 라이선스는 개인 비상업적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 등 관련 법령이 이용자에게 허용하는 행위(호환에 필요한 범위의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정당한 이용자의 보존을 위한 복제 등)는 제외합니다.
① 소프트웨어의 복사, 수정, 역컴파일, 역어셈블, 리버스 엔지니어링
② 라이선스 키의 타인 양도, 판매, 공유 또는 무단 배포
③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이용, 재판매, 임대
④ 소프트웨어의 변조, 우회, 크래킹 또는 인증 시스템 무력화 시도
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불법 행위 또는 타인의 권리 침해
⑥ 하나의 라이선스로 다수의 기기에서 동시 사용
제6조 (소프트웨어 변조 및 무단 배포 금지)
① 소프트웨어의 코드, 리소스, 인증 로직 등을 무단으로 수정·변조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② 변조된 소프트웨어의 배포, 공유, 업로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인증 시스템 우회, 크랙 배포, 키 생성기(keygen) 제작 및 배포 행위에 대해 서비스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합니다.
④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라이선스가 영구 정지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가 진행됩니다.
제6조의2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
①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② 서비스는 업데이트를 제공할 때 업데이트 일자 및 버전, 업데이트 내용, 설치에 필요한 저장 공간, 업데이트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앱 내 변경 이력(체인지로그)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③ ★소프트웨어는 실행 시 최신 버전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이는 라이선스 인증 방식과 Windows 설정 처리 로직이 버전마다 달라, 구버전을 계속 사용하면 인증 실패나 설정 복원 오류 등 이용자에게 직접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27조 제7항은 업데이트 여부를 이용자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본 조 제3항은 이와 다르게 자동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비스는 이 사실을 본 약관과 다운로드 화면에 함께 표시하여 이용자가 구매 전에 알 수 있도록 합니다.
⑤ 이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거나 폴더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프트웨어가 변경한 Windows 설정은 제8조에 따라 원래대로 복원됩니다.
⑥ 서비스는 업데이트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이용료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으며, 업데이트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제5항·제6항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라이선스 정지)
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이선스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 변조 또는 무단 배포
2. 타인의 라이선스 키 무단 사용
3. 불법 행위 또는 사기 행위
4. 서비스에 대한 해킹, DoS 공격 등 악의적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중대한 약관 위반
② 서비스는 조치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근거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제4호와 같이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서비스나 다른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③ 위반 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되면 라이선스를 복구합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접수일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비스는 라이선스를 복구하고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7조의2 (이용자의 계약 해제·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법률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서비스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경우, 이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완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 뒤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요구 없이 곧바로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일정한 시일 또는 기간 내에 제공하여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계약에서 서비스가 그 시기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서비스가 미리 제공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완전한 소프트웨어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규정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③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이메일(peakfps.official@gmail.com) 또는 서비스 공식 디스코드 문의 창구로 할 수 있으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으로 하는 경우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비스는 의사표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신합니다.
④ 계약이 해제된 경우 서비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며, 환급을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15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⑤ 청약철회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는 제4항의 환급액에 더하여 대금을 받은 날부터 환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6%를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지급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41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기준입니다).
⑥ 해제·해지에 관하여 이용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그 시기, 소프트웨어의 제공 사실과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서비스에 있습니다.
제7조의3 (소프트웨어의 하자와 피해 보상)
①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이를 알리고 라이선스의 재발급 또는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의 경중은 따지지 않습니다.
②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구입 후 1년 이내에 이를 알리고 라이선스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급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서비스는 완전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제공합니다. 요구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지급한 대금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합니다.
④ 정상적인 이용은 가능하나 사소한 하자가 있는 경우, 서비스는 완전한 소프트웨어를 다시 제공합니다. 24시간 이내에 다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대금 중 하자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요구하신 경우에는 제1항이 우선하여 전액 환급됩니다.
⑤ 본 조의 하자는 소프트웨어 자체의 결함을 말하며, 제8조에 정한 이용자의 하드웨어·운영체제·보안 프로그램과의 충돌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충돌이 서비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하자의 접수는 이메일(peakfps.official@gmail.com) 또는 서비스 공식 디스코드 문의 창구로 하며, 서비스는 접수 후 지체 없이 회신합니다.
⑦ 이용자는 본 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별도로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비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⑧ 본 조 제1항·제2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Ⅱ, 온라인서비스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기준을, 제7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제36조 제3항의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같은 기준들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 (OS 설정 변경 면책 및 시스템 복원)
① 본 소프트웨어는 Windows 운영체제의 레지스트리, 네트워크, 전원 관련 설정을 변경합니다.
② 이용자는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실행 전에 이러한 설정 변경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서비스는 OS 설정 변경으로 인한 하드웨어 고장, 시스템 불안정, 게임 계정 불이익(밴·제재 포함), 기타 직접·간접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서비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소프트웨어는 변경한 설정을 게임·프로그램 종료 시 이전 값으로 자동 복원하며, 적용 항목의 스냅샷을 기반으로 원래 설정으로 되돌립니다. 이용자는 문제 발생 시 프로그램을 종료하여 변경된 설정을 원복할 수 있습니다.
⑤ 서비스는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게임 계정 제재, 밴, 또는 기타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서비스는 이용자의 하드웨어 환경, 운영체제, 보안 프로그램과의 충돌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서비스는 천재지변, 서버 장애, 제3자의 공격 등 서비스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⑧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반하여 서비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8조의2 (만 14세 미만 이용 제한)
① 본 소프트웨어 및 라이선스 서비스는 만 14세 이상인 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만 14세 미만인 자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있습니다.
③ 만 14세 미만임이 확인된 경우 서비스는 해당 라이선스를 즉시 정지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9조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및 관련 콘텐츠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서비스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의 명시적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 배포, 2차 저작물 작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분쟁 해결은 대한민국 법률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서비스와 이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용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0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